공항측이 정해놓은 규격이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업계가 입찰을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입찰에 참여하려던 A업체 관계자는 12일 “공항측이 제시한 제설장비의 높이 폭 주행속도 무게 등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는 독일의 슈미트와 부커-셜링 등 2개사 제품뿐”이라며 “부커-셜링이 최근 슈미트에 인수됐기 때문에 사실상 1개 업체 제품만 입찰요건을 갖춘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설 능력이나 경제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차량의 제원이 규격으로 정해져 다른 장비들은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는 “차량 속도만 해도 일반적으로 공항 내에서 주행속도는 시속 50㎞, 작업속도는 시속 30㎞를 넘지 않는데 신공항측은 최고시속 80㎞를 요구했다”면서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A사와 B사는 이미 신공항측에 공문을 보내 입찰 규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
신공항측은 이에 대해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구매할 때 발주하는 규격을 참조했다”면서 “공고된 규격에 맞는 장비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규격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