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준법감시인制 도입…자금-펀드운용 상시감시

  • 입력 2000년 1월 13일 19시 56분


은행 투신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기관에 상임감사직이 사라지고 자금 및 펀드운용 등을 상시로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제도가 3월 이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고객보호차원에서 이같은 내부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2∼3월 금융기관 주총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강병호(姜柄晧)부원장은 “투신사에 도입하려 했던 준법감시인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준법감시인은 연 1회 한시적으로 회사업무를 감시해온 외부감사인과 달리 상시적으로 금융사 업무를 살피게 되며 감시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 통제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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