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 법정관리 해제 신청…사상 최단 21개월만에

  • 입력 2000년 1월 17일 20시 06분


기아자동차는 17일 법정관리 해제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기아의 해제신청은 법원측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조만간 법정관리에서 해제될 것이 확실시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9개월만으로 사상 최단기간.

기아측은 “98년 12월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뒤 재무구조가 우량기업 수준으로 회복된데다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법정관리 정리계획 관련 소송이 최근 해결됐다”고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2일 일부 채권기관이 법정관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부당하다며 기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기아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는 현대에 인수될 당시 5조2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지난 연말 2조6000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회사로 탈바꿈했으며 부채비율도 810%에서 172%로 낮아졌다.

이같은 경영성과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레저용차량(RV)의 판매호조로 지난해 1800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데 따른 것.

기아측은 법정관리에서 해제되면 경영활동과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주식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홍중기자> kima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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