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도 관리종목 도입…28일부터 편입 운영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코스닥기업의 투자유의 종목중 자기자본을 모두 날린 기업과 화의 법정관리및 영업정지기업은 28일부터 신규 도입되는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또 4월 1일부터는 불성실공시를 연 3차례하거나 주식분산요건이 30% 미달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기업은 즉각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말 발표했던 정부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반영해 증권업협회 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28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투자유의종목으로 편입돼 있는 자본전액잠식기업과 법정관리 화의기업은 28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공시된다. 또 연 2차례 불성실공시때는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다.

또 4월1일부터는 월 주식거래량이 1000천주를 밑도는 것을 비롯해 △부도, 영업정지, 자본잠식 △주식분산요건 30%미달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즉각 등록취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11월말 현재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58개 업체중 3월말까지 재무구조를 개선하지못하거나 주식분산기준미달을 시정하지못하는 등 퇴출요건을 벗어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퇴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