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30대그룹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특수관계자간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올해부터 국세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또 지난해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난 매출액 500억원 이상 800여개 업체는 올해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청의 정밀 심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발표한 ‘2000년 법인세 신고안내’에서 기업이 대주주 및 친인척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 내부거래를 통해 세부담 없이 재산이나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행위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기업의 어음을 정상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 △계열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전환사채를 자금지원 목적으로 인수하는 행위 △공사미수금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연장해주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부당내부거래로 꼽았다.

이같은 행위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를, 수혜기업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30대그룹 중 결합재무제표 의무작성 대상인 22개 그룹은 6월30일까지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상계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또 이들 그룹의 1130개 계열사와 나머지 모든 법인은 3월30일까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3년 동안의 법인세 신고결과를 전산분석해 신고소득이 동종업종 평균의 70%를 밑도는 7만6000개 법인에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 임대비 등 지출을 부풀려 신고한 기업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기업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기업 등 올해 법인세 신고내용이 부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 20만2750개이며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3월31일까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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