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초보뛰어넘기]투자유의-관리종목 지정땐 코스닥 퇴출1

  • 입력 2000년 1월 19일 20시 13분


작년말 정부가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해 부실기업 퇴출 방침을 밝힌 후 퇴출 대상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당국에서는 시장에 줄 충격을 감안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현행 투자유의종목 및 다음달부터 지정될 관리종목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해 알아본다.

부실기업이거나 환금성(換金性)이 떨어지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지정사유는 △경영부실로 자본금을 모두 잃었거나 △주 영업활동 또는 당좌거래 정지 △상습적인 불성실공시 △제무재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주식 거래실적 부진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

다음달부터는 관리종목 제도가 도입돼 자본잠식, 법정관리 화의신청 등 경영부실과 관련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부실기업은 관리종목, 환금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으로 나뉘는 셈.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우선 유가증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담보제공 등 금융거래시 현금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쓸 수 없고, 상속 및 증여를 위한 유가증권 평가때도 시세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 종목을 사려는 경우에는 결제불이행을 막기 위해 증거금도 100%를 내야 한다. 즉 100만원어치 주문을 내려면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이 일정기간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코스닥위원회는 퇴출을 명령한다. 퇴출되는 종목은 한달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초보 투자자들은 일단 피해야 할 주식이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도움말=삼성증권 목동지점 사재훈 주식팀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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