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대상은 최근 영업실적이 호전되거나 매각 합병 등이 완료된 업체로 채권단이 경영관리단을 철수시키고 워크아웃의 공식졸업을 선언하게 된다.
조건부 졸업 대상은 여러 은행들이 채무조정을 해주는 워크아웃 협약에서 탈퇴해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채무재조정 및 신규자금지원을 하게 돼 사실상 워크아웃에서 졸업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 부적격업체는 사업내용이 부진해 워크아웃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업체로 빠르면 4월부터 정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분류작업의 주목적은 실적 호전업체를 조기 졸업시키기 위한 것이며 대상기업 중 퇴출되는 기업은 극소수일 것으로 본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90% 이상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