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4월1일 주채무 계열 선정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여신 25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주채무 계열 선정기준을 보험 증권 투신 금고 종금 등 제2금융권 여신을 포함한 총액 여신 개념으로 확대해 상위 60개 그룹을 주채무 계열로 지정하기로 했다.
총액여신에는 이밖에 지급보증은 물론 사모 사채,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재벌들이 주채무 계열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제2금융권 여신과 회사채 CP발행 등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룹이 주채무 계열로 지정되면 주채권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 하고 기업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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