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여신 '총액한도제' 확대…제2금융여신등 모두 포함

  • 입력 2000년 1월 21일 20시 12분


4월부터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 각종 여신한도 제한 대상이 되는 주채무 계열(그룹) 지정시 현행 은행 여신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종금 등에서 빌린 제2금융권 여신과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4월1일 주채무 계열 선정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여신 25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주채무 계열 선정기준을 보험 증권 투신 금고 종금 등 제2금융권 여신을 포함한 총액 여신 개념으로 확대해 상위 60개 그룹을 주채무 계열로 지정하기로 했다.

총액여신에는 이밖에 지급보증은 물론 사모 사채,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재벌들이 주채무 계열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제2금융권 여신과 회사채 CP발행 등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룹이 주채무 계열로 지정되면 주채권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 하고 기업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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