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3개월 영업정지…대우사태후 첫 조치

  • 입력 2000년 1월 21일 23시 38분


대우사태 이후 자금난을 겪어온 나라종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대우사태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라종금 예금자는 98년 7월31일 이전의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후의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보호되고 원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리금을 합쳐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치의 여파가 다른 종금사 등 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자산관리공사의 종금사 보유 대우채권 매입 등 종금업계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유동성 악화로 예금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나라종금에 대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일부터 4월2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내리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관리인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나라종금은 3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산부채가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으로 이전돼 퇴출된다.

금감위 양천식(梁天植)조정협력관은 “나라종금이 기존 부실자산이 많은데다 대우채권을 많이 보유해 재무구조가 크게 취약해졌으며 대우 계열사에 중개지원한 단기대여금 1조570억원에 대해 추가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금사들이 대우채 손실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연쇄적인 타격을 받을 것에 대비해 자산관리공사가 종금사 보유 대우채권을 1월말까지 매입하고 한아름종금이 종금사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예금대지급 미지급금 620억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은행이 종금사 보유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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