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최대 3개 겸임…거래사 임직원 취임규제

  • 입력 2000년 1월 23일 19시 12분


다음달부터 사외이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사외이사를 1개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외이사를 3개까지만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특정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은 특정회사의 사외이사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한 회사에서 상근하는 임원이 계열사의 비상근 임원을 겸임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친인척만 아니면 상근하는 회사로부터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거래회사 범위는 △최근 3년간 거래실적이 당해 회사매출액의 10% 이상인 법인 △최근 사업연도 중 한 회사의 금전거래나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 합계액이 그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 기업과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법인 △해당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는 회계법인 등이다.

‘상무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1개사의 사외이사만 맡을 수 있게 된다.는데 임종룡(任鍾龍)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상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기업 단체 등에 직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임과장은 이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로펌 혹은 회계법인에 소속되지 않았을 경우 상무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지 않은 것으로 폭넓게 해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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