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내년부터 단계적용 추진

  • 입력 2000년 1월 27일 19시 14분


2001년부터 관급공사에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현규(韓鉉珪)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은 2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뉴밀레니엄 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장은 이 자리에서 2001년 1000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2003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는 최저가로 응찰하더라도 적격심사에서 공사수행능력을 다시 평가받아 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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