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중소 납품 및 하청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음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납품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카드사용액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어음거래에 따른 연쇄부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대기업에는 이같은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 구매전용카드제는 A업체가 B업체로부터 납품받았을 경우 어음 대신 카드로 결제하고 B업체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구매자금대출제’의 활성화를 위해 어음 대신 이 제도를 통해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주는 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