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법조인 의료인 손해사정인 등 15인 이내로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금의 수준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고피해자들은 보상금의 수준이나 지급시기 등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우선 당사사간 합의를 권고하고 30일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안건으로 채택, 30일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고피해자들이 상당수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