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간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한도 초과분을 6개월 단위로 3년내 해소하는 계획을 만들어 지난달말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은행법상 동일계열은 각 은행으로부터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서 여신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은행은 작년말 현재 그룹별 초과분을 3년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하기 때문.
현대 삼성 LG SK 등은 작년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췄으나 은행별 여신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6∼30대그룹들도 대부분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고 은행관계자들은 밝혔다.
이는 한빛 외환 조흥 등 대형 시중은행조차 자기자본의 25%가 5000억∼900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다 신자산건전성기준(FLC) 도입 등에 따라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자기자본이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각 은행에 그룹별 한도초과분을 가급적 조기에 축소해 거액여신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주문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