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신용금고 점포-업무 확대 허용

  • 입력 2000년 2월 6일 19시 49분


4월부터 대형 우량 신용금고에 대해 점포와 업무영역의 확대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고업계의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넘는 금고에 대해선 해당지역 내에서의 점포증설을 인가하고 인터넷거래 등 영업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여신취급한도도 자산규모에 맞게 확대하여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산규모가 적은 지역밀착형 소규모 금고에 대해선 BIS 비율 최저선을 4%로 적용하되 점포의 추가개설이나 영업영역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산내용이 비교적 나은 부실금고는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대형금고로의 흡수합병을 유도하고 자산가치가 낮은 금고는 한아름금고로 계약이전하여 퇴출시키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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