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6일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를 개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술료 제도는 징수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착수 기본료는 출연금의 10% 이내, 기술료는 순매출액의 5% 이내로 각각 정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착수 기본료를 면제해주며 기술료율은 2.5% 이내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완해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의 성과가 뛰어나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소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