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는 그동안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80%는 해당 보험사가, 20%는 사고 피해자가 부담토록 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렌터카 이용료 전액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연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하루에 1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앞으로 보험사에 교통비 대신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통운도 현재까지 국제 동부 신동아 대한 등 4개 손보사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렌터카 무상대여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