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국세청장 "창업中企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입력 2000년 2월 8일 20시 19분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조기에 사업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금출처조사나 법인세 탈루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창업중소기업은 기업재산 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안청장은 또 휴폐업 부도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회계장부나 증빙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때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직전연도 소득률을 적용, 세부담을 낮춰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회조사 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대폭 축소해 조사대상자를 크게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법인 수는 21만5625개로 작년 한해동안 3만3790개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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