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2-08 22:272000년 2월 8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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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분납대상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연납 분납기간에 대한 가산금도 현행 연 10%에서 8%로 낮아진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