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특정 금전신탁 활용, 기업어음 우회 매입 등 소속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법과 유사한 수법으로 계열분리 회사를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0대 기업집단 중 계열분리 회사 등이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23개사가 다른 23개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21개사에 대해 7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기업집단의 지원 금액을 단순히 누적집계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1조786억원이며 이로 인해 계열사들이 결과적으로 얻은 부당지원 금액은 124억원이다.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가 3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 13억6000만원, 한화 8억7000만원, SK 7억5000만원, 삼성 4억4000만원, LG 1억6000만원, 금호 6000만원이며 쌍용은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지 않았다.
10대 그룹 가운데 구조조정 중인 대우와 친족독립기업이 없는 한진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현대는 금강그룹과 성우그룹을, 삼성은 신세계백화점 계열사들을 주로 지원했으며 SK는 SKM, LG는 희성그룹, 한화는 ㈜빙그레, 금호는 금동조명, 롯데는 ㈜농심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매길 경우 총 85억1600만원이지만 계열사에 흡수 합병되거나 타사에 매각된 성우레저산업(현대) LG엔지니어링(LG) 금호건설(금호) 한화에너지 등에 대한 과징금 10억500만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