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다음달 중순 이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업종이라도 금융기관별로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만큼 재무건전성이 낮고 신용위험이 높은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경쟁력을 잃게 된다. 상호신용금고는 2002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업계는 부분 예금자보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상황에서 차등 보험료율을 함께 실시하면 금융기관간의 서열이 분명해져 부실 중소금융기관의 뱅크런(갑작스러운 예금인출)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제도시행의 연기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경부는 차등보험률과 부분예금자보호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연기하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은행이 보험대상 예금의 0.05% △증권 0.1% △보험 종금 금고 신협 0.15% 등 업종별로 고정돼 있으며 법정 최고한도는 0.5%다. 예금공사는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을 4단계로 나누고 차등폭을 최대 35%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