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내년부터 차등적용…금융구조조정 가속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내년부터 은행 종금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예금보험료율의 차등제가 적용되면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다음달 중순 이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업종이라도 금융기관별로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만큼 재무건전성이 낮고 신용위험이 높은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경쟁력을 잃게 된다. 상호신용금고는 2002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업계는 부분 예금자보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상황에서 차등 보험료율을 함께 실시하면 금융기관간의 서열이 분명해져 부실 중소금융기관의 뱅크런(갑작스러운 예금인출)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제도시행의 연기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경부는 차등보험률과 부분예금자보호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연기하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은행이 보험대상 예금의 0.05% △증권 0.1% △보험 종금 금고 신협 0.15% 등 업종별로 고정돼 있으며 법정 최고한도는 0.5%다. 예금공사는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을 4단계로 나누고 차등폭을 최대 35%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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