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모가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하는 수요예측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써내는 기관은 공모가격 산정에서 제외되고 공모물량도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요예측 및 시장조성 표준모델’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권고안은 주간증권사가 분석력 자본구성 등을 따져 수요예측 참여자를 최소 3등급 이상으로 구분, 신용등급으로 분류한 뒤 등급과 공모가격의 괴리도(차이)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토록 했다. 또 1개월이상 공모주식 보유를 확약할 경우 많은 물량이 돌아가도록 했다.
공모가 자체는 수요예측 신청수량의 가중평균, 시장상황, 본질가치 등을 고려, 주간사회사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시장조성과 관련해서는 공모주의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80% 또는 90%이하로 하락하고 가격하락률이 같은 업종지수 등에 비해 큰 경우 주간사는 기업공개 후 1개월 이상 공모주를 사들여 주가를 떠받치도록 했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수요예측 및 시장조성 의무가 ‘권고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주간사가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반려조치 등을 통해 강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