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2-15 20:152000년 2월 15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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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조업 및 도소매업으로 제한했던 기금가입 대상업종을 주점업, 댄스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납부 부금의 2∼4배에서 5∼10배로 늘리는 한편 대출금 전액을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할 예정.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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