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벤처기업에도 처벌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벤처기업 당사자들이 “벤처의 잠재성을 어떻게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느냐”며 반발하는데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마저 벤처산업에 미칠 파장을 염려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
▽반발하는 벤처기업들〓11일 금감원으로부터 허위과장 공시를 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미다스칸은 최근 연일 신문에 “본사의 아이템이 허구이고 70배 공모가 잘못된 것이라면 국민이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신종카드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이 회사는 한발 더 나가 자신들이 제시한 올해 매출액 7236억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겠다며 18일 대규모 기업설명회까지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함께 고발된 소프트웨어 업체인 포럼디지탈도 자신들의 사업계획이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e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 증권거래법상 향후 사업성과 수익성추산은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주가조작혐의로 고발된 미래와사람 권성문사장이 15일 사실상 무혐의처분과 다름없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벤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래도 법대로〓벤처열풍에 자칫 금융감독권이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금감원은 벤처기업 조사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확실한 물증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가조작혐의가 제기돼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갔던 골드뱅크는 조사를 마무리해 놓고도 법 적용 검토와 보강작업을 하느라 발표를 미루고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벤처기업 처벌 수위가 낮을 경우 코스닥시장의 불공정행위 척결의지를 시장이 믿을지도 의문”이라며 “앞으로 벤처기업 관련 조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스럽지만 우리는 우리 잣대대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증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주가에 대해 거품논쟁이 빚어지듯 벤처기업의 주장이 허구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하는 금융감독당국도 적지않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