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에 대해 권한을 벗어난 위법 부당행위로 규정, 26일까지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해임 결의를 취소하도록 축협에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축협은 이날 총회에서 신구범(愼久範)회장과 회원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해임안을 찬성 154표, 반대 26표, 무효1표로 의결했다.
축협은 “이이사 등이 농축협 통합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협동조합 설립작업 참여를 보류한다는 작년 9월 임시총회의 의결을 위배했다”고 해임이유를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작년 임시총회 의결은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즉각 취소됐고 축협도 취소의사를 밝히는 회신을 보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