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축협조합장들이 17일 축협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축협중앙회를 배제한 정책사업이나 정책자금 취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의한데 따른 조치다.
농림부는 전국 192개 축협조합에 이 결의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보내고 “각 조합이 정책사업 수행과 정책자금 취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26일까지 문서로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는 26일까지 입장표명이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결의내용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고 정책자금 취급권을 회수, 인근 농협을 통해 축산농가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축협을 통해 지원해 왔으며 축협은 이 정책자금 취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해왔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작년 11월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과정에 반발해온 축협중앙회의 정책자금 취급권을 회수해 일선 축협조합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방법을 바꾼 바 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