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고도 지역내 공장총량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었던 기업들은 설립시기를 다음해로 미루는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설정된 공장총량은 2.2㎢였으며 초과신청된 0.5㎢에 대해선 허가를 내주지 못했다.
경기도는 올해 5.335㎢의 공장용지를 신청했다. 건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기초로 4월경 수도권지역의 공장총량을 설정할 방침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