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점심시간 개장은 주 44시간 노동을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코스닥시장의 점심시간 휴장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용건 증권노조위원장은 “거래소시장의 침체는 점심시간 휴장 때문이 아니라 기관 비중 미약, 거래소 진입장벽, 주주를 무시하는 상장기업들의 경영 탓”이라며 “거래시간 연장은 증권사의 위탁수수료 의존을 심화시키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노조는 매매시간 연장과 관련해 정부 증권노조 증권사사장 거래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미국 뉴욕거래소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거래가 이뤄지나 일본에서는 휴장하는 등 점심시간 개장 여부는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