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판별법]"대출금 상환 연체땐 의심"

  • 입력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신용보증기금은 24일 그동안의 신용평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6가지 부실기업 판별법을 제시했다.

거래 기피 1순위는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는 업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30일 이상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지난 연체대출금을 4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

두번째는 과거에 부도를 냈던 사람이 운영하거나 부도가 났던 기업. 회사가치와 성장성을 과대 홍보해 투자자를 모은 뒤 돈만 챙기고 고의로 부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외에도 △매출이 급감하거나 주요 거래처와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는 기업 △매출액에 비해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 △시설자금을 제외한 운전자금 차입금이 당기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기업 △신용상태가 나쁜 경영인이 운영하는 기업 등을 부실기업 유형으로 꼽았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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