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싸우지 마세요"…'업무분장각서' 받아

  • 입력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지난달 초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옮겨가기 전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위 집무실에서 이색적인 ‘결재’를 했다. 금감위 및 금감원 핵심 몇몇 관료들이 보는 앞에서 양 기구 업무분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각서 한쪽 끝에 마련된 금감위원장 서명란을 채운 이위원장은 곧이어 금감원장란에도 같은 내용을 서명했다.

금감위나 금감원 관계자들은 이같은 이전위원장의 이색 결재에 대해 ‘규정이나 시행세칙 등을 놓고 양측이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커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금감위는 금융시장 관련 정책을 입안 의결하는 기능을, 금감원은 이를 돕는 기능을 맡고 있다. 금감위의 인력이 적어 현실적으로 시장기능을 감시하고 이상을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기획조정국과 금감위의 법규담당자들의 업무상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분명히 나누려는 시도였다”고 이전위원장의 ‘1인 2역’을 해석한다.

그러나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양해각서가 향후 금융시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금감원의 월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는 분위기. 시장 곳곳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와 인력을 갖춘 금감원이 이를 바탕으로 금감위의 규정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려 했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은행 증권 보험 신용관리기금 등 4대 감독기관이 통합해 출범했다. 금감원내 최고위 임원들 중 상당수는 대학이나 예금보험공사 등 ‘외부’에서 초빙,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외부인사들이 퇴진하는 3, 4년 뒤엔 본격적으로 과거 감독기능이 부활하고 이에 따라 ‘관치의 그늘’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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