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오토바이 속달업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난폭운전과 배달품 파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속달업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토바이 속달업체의 설립을 신고 또는 허가제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관련 업계는 서울에 최소한 500여개의 오토바이 속달업체가 영업중이며 업체수가 연평균 90%나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현재 전국의 오토바이는 188만6000여대로 이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30.4%, 종합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3.1%뿐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