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투자자들이 주간 증권사의 예상치와 실적치를 한눈에 비교 평가해 향후 투자결정에 참고하는 한편 주간 증권사가 신규 공개기업의 수익가치를 과대 평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란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주간 증권사는 신규 공개업체의 내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해 올바른 투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증권사가 시장에서 신뢰받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12월 결산법인의 99회계연도 결산실적이 다음달 말 확정되면 지난해 거래소와 코스닥에 신규 상장(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측치와의 차이를 증권거래소 등이 발간하는 ‘시장’지에 게재할 방침.
금감원은 시장지 뿐 아니라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하며 이같은 ‘검증’절차를 결산기가 다가오는 다른 상장법인들에게도 차례로 적용할 방침이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