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6일 타결된 중일 어업협상과 관련, “그동안 중국, 일본 정부에 ‘양국간 합의가 한국의 이익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으며 조만간 이 같은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일 잠정수역이 한일 중간수역과 일부 겹치고 양국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와 양국 사이의 가상 중간선이 일부 포함됐다”며 “그러나 중일 어업협정은 양자간 문제로 우리에게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