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중에 30대 그룹과 10여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그 내용을 토대로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가 짙은 그룹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600개 시공 및 납품업체를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이중 위반혐의가 큰 10개 안팎의 공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재작년부터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사 기업 가운데 모기업과 사실상 자회사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2만개 업체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자동차 보험료율,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보수 카르텔 등 담합행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6월까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사건을 신고하고 조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전자결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합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을 끝내기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