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뮤추얼-벤처펀드 투자 제한

  • 입력 2000년 2월 29일 18시 18분


은행권이 고위험 상품인 뮤추얼펀드나 벤처펀드에 대해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을 막는 제한조치가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분 15% 이내로 제한하는 은행법 규정을 뮤추얼펀드와 벤처펀드 등 투자조합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때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도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일정 한도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 펀드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펀드를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이 동일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규정을 둔 것은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뮤추얼펀드 등에는 맞지 않는다는지적도 있다.금감원은 향후 은행법 개정시 ‘회사’의 개념을 상법상 회사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법인이나 조합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할 방침이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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