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 가입시한, 2002년말로 연장 추진

  • 입력 2000년 3월 2일 19시 57분


정부와 여당은 2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비과세저축을 신설하는 한편 근로자 우대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가입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0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또 우리 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한편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주를 2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10%를 과세해 왔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정책위의장은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지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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