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산업은행과 한빛은행, ANZ, 아사히, 코메르츠방크 등 5개 외자은행에 대해 위안화 업무 취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위안화로 자금을 직접 대출할 수 있게 됐다. 두 은행은 달러 중심 지원에 따른 기업들의 환리스크를 줄이면서 기업들의 자금경색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진출 국내기업은 그동안 국내 은행 현지법인에서 달러를 빌린 뒤 위안화로 다시 환전해야 했으며 중국의 은행에서 위안화를 빌릴 때도 국내 은행 현지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이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위안화 업무 취득은 3년 이상 영업에 2년 연속 흑자실현, 중국 내 대출자산 평잔 1억5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과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워 중국 진출 168개 외자은행 중 25개 은행만이 허가를 받아 시범운영중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