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맞춤형신탁 "후련합니다"…운용내역 완전공개

  • 입력 2000년 3월 2일 19시 57분


최근 수천만원의 여유자금을 갖고도 짧은 기간동안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몰라 주저하는 금융고객들은 최근 은행이 선보이고 있는 맞춤형 신탁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운용내역 완전 공개▼

운용자산 내역이 개인투자자에게 완전 공개돼 투신권의 주식형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 간접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0.5∼1%포인트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펀드를 갖는다〓맞춤형 신탁은 고객이 은행의 펀드매니저나 프라이빗뱅커들과 함께 투자할 대상을 직접 선택하고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또 최대 2가지 이내로 운용자산을 제한했던 기존의 특정금전신탁과 달리 맞춤신탁은 투자제한을 아예 없앤 것이 특징이다.조흥은행 서춘수재테크팀장은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세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펀드매니저가 제시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며 “다만 자산운용내역은 한번 계약을 맺으면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3개월짜리 가장 인기▼

▽단기투자에 유리〓기존 신탁상품과 달리 맞춤신탁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은행과 계약을 맺게된다. 이중 개인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이 3개월짜리 상품. 3∼6개월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정기예금+¤’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무시못할 잇점이다.

만기 3개월인 정기예금도 연 6.7∼7.2% 전후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3개월짜리 맞춤형 신탁의 경우 연 7.4% 전후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5년이상은 분리과세▼

▽종합과세에도 유리〓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맞춤형신탁은 대부분 주식형과 채권형 2가지 형태로 주식형은 10억원이상, 채권형은 5000만원이상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부부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해 내년부터 금융종합소득세를 물어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품을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5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를 할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맞춤형신탁 상품의 운용자산을 선택할 때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5년 이상 채권을 주로 편입해 상품설계할 경우 최고 세율 40%의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

▼주가하락땐 원금 까먹어▼

▽유의점〓3개월이내 해지하면 해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형에 가입한 후 주가가 매입가격에 비해 하락한다면 당연히 원금손실이 뒤따르게 되며 채권형에 가입한 고객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값 하락할 경우의 손실은 감수해야한다. 또한 고율의 채권은 판매를 시작하자 마자 곧바로 매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거래하는 은행에 예약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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