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불법 외화유출입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내년초 발족하는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은 외환거래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은 재경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파견된 2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정부기관 협의체로 금융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추적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유층의 불법송금과 해외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외환거래나 불법 의심이 가는 거래를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며 “국제금융센터의 외환전산망 등과 연계해 국제 자금의 이동경로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신고기준과 관련해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의 경우 1만달러로 결정하되 평소 외환거래가 뜸하다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거나 소액을 쪼개 여러차례 입출금이 반복되는 계좌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