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의 횡포 및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재건축 계약을 할 때 따라야 할 ‘공사 표준 계약서 초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공사는 평당 분양가만을 조합측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설비의 품목별 단가와 시공사가 취하는 이윤이 몇 %인지를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는 조합측에 공사비 내역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채 단순히 단가 인상 등을 이유로 추가정산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조합이나 조합에서 임명한 자가 건축의 조립 시험 등 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해 시공사측 직원과 함께 조합측에서도 감독하도록 했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공사 전에 조합측에서 자재의 품질 등을 검사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공사기간의 연장’ 및 ‘지체상금’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가 늦어질 때는 계약서에 명시한 지체상금을 시공사가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합인가 신청시 이를 조합측에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조정능력을 갖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재건축 관련 조합 및 시공사의 횡포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