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내역제시 의무화… 건교부 표준계약서 마련

  • 입력 2000년 3월 7일 20시 06분


앞으로는 재건축 시공회사가 조합측에 상세한 공사비 산출내역서와 공사예정 공정표를 제시해야 하며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조합측에 지불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의 횡포 및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재건축 계약을 할 때 따라야 할 ‘공사 표준 계약서 초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공사는 평당 분양가만을 조합측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설비의 품목별 단가와 시공사가 취하는 이윤이 몇 %인지를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는 조합측에 공사비 내역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채 단순히 단가 인상 등을 이유로 추가정산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조합이나 조합에서 임명한 자가 건축의 조립 시험 등 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해 시공사측 직원과 함께 조합측에서도 감독하도록 했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공사 전에 조합측에서 자재의 품질 등을 검사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공사기간의 연장’ 및 ‘지체상금’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가 늦어질 때는 계약서에 명시한 지체상금을 시공사가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합인가 신청시 이를 조합측에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조정능력을 갖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재건축 관련 조합 및 시공사의 횡포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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