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8일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분사기업들은 그동안 창업이 아닌 사업승계로 간주돼 자금 세제 입지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왔으나 앞으로는 모기업의 임직원중 한명이 인수기업의 대표자가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분사한 기업 중 360여개사가 중소기업 창업시 받는 벤처투자 및 창업자금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특위는 또 작년 8월 31일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토록 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그 이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창업 2년 이내인 1002개의 벤처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치는 올해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돼 해당 기업들은 내년부터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