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톡옵션 과세특례혜택 적정성 점검계획

  • 입력 2000년 3월 9일 19시 47분


국세청은 이달부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해 소득을 올릴 경우 이를 상여금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식매입가액이 연간 합계액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옵션을 부여한 법인이 주총 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을 체결했어야 하며 △해당 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퇴직했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등은 제외된다.

97년 처음 도입된 스톡옵션은 3년이 지나야 행사가 가능하며 이달부터 행사가 가능한 법인은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한국디지털라인(3월) 두인전자(4월) 테라(5월) 아펙스(5월) 가산전자(6월) 등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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