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9일 “금융감독원이 8일 한국협화화학의 위장 지분분산 사실을 통보해 이 종목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퇴출여부는 15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협화화학은 작년 4월 소액주주비율 20.5%, 소액주주수 48명으로 지분분산 기준에 미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같은해 7월 소액주주비율과 소액주주수를 각각 22.3%와 119명으로 늘리면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늘어난 소액주주는 대부분 회사 임직원 등 위장주주였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퇴출이 결정될 경우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