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발생한 민원 1만574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이 전체의 78.4%인 8293건이었다.
원인별로는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 발생한 민원이 19.4%인 205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다음이 납세자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로 1463건(13.8%),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1034건(9.8%) 등이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원도 전체의 21.6%인 2281건에 이르렀다.
원인별로는 세무공무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 1117건으로 전체 민원의 10.6%를 차지했으며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618건(5.8%)이었다.
이밖에 공무원이 획일적으로 세법을 적용해 발생한 민원(181건)이나 위법부당한 집행(106건), 공평하지 못한 집행(24건)의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세목별로는 △부가세 관련 민원이 30.4% △종합소득세 24.1% △양도소득세 22.5% △상속 증여세 6.7% △법인세 5.1% △소비세 등 기타 11.2% 등.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