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도초과 재벌대출 43兆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은행권이 한 기업집단에 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신용 초과분이 43조원에 달해 재벌에 대한 신용편중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이같은 초과 신용 중 워크아웃 기업 대출분 등을 제외한 30조원 안팎을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신용공여한도제’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41개 은행이 제출한 한도초과 신용의 감축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신용을 동일 기업집단에 줄 수 없게 됐으며 1월 기준 34개 은행의 한도 초과분은 모두 42조983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우를 포함한 5대 재벌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41조3990억원으로 96.3%에 달했으며 대우는 14개 은행으로부터 10조5338억원의 한도초과 신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은행별로는 한빛은행의 한도초과 금액이 13조33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흥 7조9386억원 △외환 7조4275억원 △하나 4조722억원 △제일 2조8555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공여한도제는 여신한도제보다 신용의 기준이 광범위하고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돼 한도초과 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들은 한도감축 유예기한인 2002년말까지 여신을 회수하거나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법 등으로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위는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 대우홍콩현지법인 동국무역 진도 신호제지 신원 등 7개 업체가 향후 2, 3년동안 채무상환이 유예된 만큼 이들에 대한 한도초과 신용공여분의 감축계획은 보류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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