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증권사가 ‘청약초일 전달의 (평균)예탁자산이 일정액 이상일 것’을 공모주청약 자격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초일이란 이틀간 실시하는 공모주청약의 첫째날이다. ‘초일’을 강조하는 것은 3월31일∼4월1일처럼 2개의 월에 걸쳐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 예에서 ‘청약초일의 전달’은 2월이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권사에 청약할 수 없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예탁자산 또는 평균예탁자산 조건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평균예탁자산(평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예컨대 3월 평균예탁자산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3월내내 계좌 평균잔액이 적어도 1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 따라서 월초 100만원을 넣어 월말까지 유지하거나 월말 한꺼번에 3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반면 특정일의 예탁자산이 얼마 이상일 것을 요구, 평균예탁자산 조건에 비해 덜 까다로운 증권사도 있다.
대신증권은 ‘청약초일의 전달 마지막주 토요일의 예탁자산이 300만원 이상일 것’이 조건이다. 예를 들어 4월 3,4일이 청약일이라면 3월 마지막주 토요일(25일) 계좌에 300만원 이상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
삼성증권은 더욱 복잡하다. 청약초일이 1∼7일이면 전전월말, 8일이후면 전월말 예탁자산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월3일이 청약초일이면 2월말 예탁자산을 따지고, 4월10,11일이 청약일이면 3월말에 계좌를 만들어 300만원을 넣어두면 된다.
평균예탁자산을 맞추기에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면 ‘주식 거래실적’ 조건을 충족시켜도 된다. 예컨대 LG투자증권은 ‘청약초일 전월 평균예탁자산 1000만원 이상 또는 (전월) 주식거래실적 500만원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급히 계좌를 만들어 500만원어치 이상 사고 팔면 청약자격이 생기는 것.
공모주청약용 계좌를 만들 때는 이왕이면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물량의 절반을 확보, 보통 경쟁률이 낮은 등록 주간사회사에 개설하는 것이 좋다. 15일 코스닥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32개사 중에는 대우 삼성 대신 동원 굿모닝 교보증권이 각각 3개사의 공모주청약을 주관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