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로 보면 자동화,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시설 교체, 아파트형 공장 건축비 및 입주금 등으로 1조1612억원이, 시장재개발사업에 927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8억원 한도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시장재개발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연 8.25% 이내.
자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또는 사업장)이 있는 시도의 중소기업과나 자금 운영재단으로 하면 된다. 시도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뒤 거래하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도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서울 02-6283-1011-8 △부산 051-888-3101 △대구 053-429-2517 △인천 032-440-2895 △광주 062-606-3252 △대전 042-864-4502 △울산 052-229-3138 △경기 0331-257-6451 △강원 0361-251-3318 △충북 0431-220-3237 △충남 042-220-3222 △전북 0652-280-3223 △전남 062-226-1942 △경북 053-950-3243 △경남 0551-279-3262 △제주 064-740-1673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