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구 개선안 내용]전용주거지역 15층까지만 허용

  • 입력 2000년 3월 13일 19시 25분


건교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도시계획지역지구 개선안’은 지금까지 과대하게 허용된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지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지구를 설정하는 것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역민원과 ‘표’로부터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대부분(95.8%)이 세부적 구분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400%로 20∼25층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어 분당(용적률184%) 일산(169%) 평촌(400%)등 신도시의 실제 용적률과 비교해도 과다한 편이다.

건교부의 이번 안은 일반주거지역을 3가지로 세분하여 그중 1종 일반주거지역은 4∼5층, 2종은 10∼15층, 3종은 15∼20층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15대 도시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세가지로 구분해 지역별로 층수와 용적률을 제한할 것을 권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전체 주거지역의 95.8%에 용적률 400%가 허용돼왔다. 이것을 7월1일부터는 15대 도시는 물론 전국 시군읍면 등 모든 도시계획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지역에만 지정했던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이하)을 저층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들이 들어선 공동주택 지역에도 지정함으로써 저층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일조권과 사생활도 보호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 두가지로 나뉘어 1종은 기존대로 단독주택단지, 2종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공동주택지가 되며 2종의 경우 층수가 5∼15층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특히 공동주택 전용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 500㎡이상의 일반음식점 등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금은 5층이하 공동주택지역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돼 대형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들어설 수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지나친 고밀도 개발로 인해 교통난,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도시경관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지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개발중이거나 계획중인 지역은 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