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대부분(95.8%)이 세부적 구분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400%로 20∼25층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어 분당(용적률184%) 일산(169%) 평촌(400%)등 신도시의 실제 용적률과 비교해도 과다한 편이다.
건교부의 이번 안은 일반주거지역을 3가지로 세분하여 그중 1종 일반주거지역은 4∼5층, 2종은 10∼15층, 3종은 15∼20층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15대 도시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세가지로 구분해 지역별로 층수와 용적률을 제한할 것을 권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전체 주거지역의 95.8%에 용적률 400%가 허용돼왔다. 이것을 7월1일부터는 15대 도시는 물론 전국 시군읍면 등 모든 도시계획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지역에만 지정했던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이하)을 저층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들이 들어선 공동주택 지역에도 지정함으로써 저층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일조권과 사생활도 보호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 두가지로 나뉘어 1종은 기존대로 단독주택단지, 2종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공동주택지가 되며 2종의 경우 층수가 5∼15층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특히 공동주택 전용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 500㎡이상의 일반음식점 등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금은 5층이하 공동주택지역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돼 대형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들어설 수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지나친 고밀도 개발로 인해 교통난,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도시경관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지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개발중이거나 계획중인 지역은 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