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청장은 또 △창업한지 3년이 안된 중소기업 △관련부처로부터 수출 또는 노사협조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로 지정받은 기업 △입장권 등을 정부지정 표준전산망에 가입해 발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올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이밖에 입회조사나 표본조사 등 실효성은 적으면서 세무조사라는 인상을 주는 유사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과세자료 처리도 방문확인에서 서면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납세자의 불편과 세무공무원과의 접촉 소지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안청장은 소득감소로 환급 신고한 중소 영세기업 등은 법정 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조기환급 처리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시에도 환급일자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