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코스닥등록 완화…상근종업원수 제한등 폐지

  • 입력 2000년 3월 15일 19시 21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건설업체의 코스닥 등록 요건이 완화돼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단체연합회가 1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최한 ‘21세기 건설포럼’에서 “유망한 중소건설업체가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하려면 코스닥시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건설업체에 불리하게 돼 있는 코스닥 등록요건을 개정해줄 것을 증권업협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건설업체가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연간 상근 종업원 1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건교부 이명노 건설경제과장은 이와 관련, “해당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협회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중소건설업체들이 다른 업종과 동일한 조건에서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등록한 건설업체 3613개사중 코스닥을 포함, 증권거래소에 등록한 기업은 89개사에 불과하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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